영하의 날씨에 호숫가에 신생아를 버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신생아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아기가 구조됐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태어난 지 사흘 된 아들을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호수 둘레길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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