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원 발바리'로 악명을 떨치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15년을 복역한 뒤 지금은 경기도 화성의 한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주는 집을 비우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쫓아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민들 반응까지,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장음]
"성범죄자 박병화는 지금 즉시 퇴거하라."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한 '수원 발바리' 박병화.
대학가 원룸에 입주하자 주민들은 연일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건물주도 박병화를 상대로 집을 비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가족이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고, 박병화의 범죄 전력을 알리지 않았던 만큼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임차인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물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박병화가 건물주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 1명이 박병화 입주 이후 방을 비웠지만 새 임차인을 구해 손실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도환 / 건물주 측 변호사]
"임대차 계약을 그만두거나 나가시는 분들, 새로 계약 체결하기 꺼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임대료도 원체 낮다보니까"
박병화가 계속 살게 됐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근 주민]
"기대 많이 했죠 그래도. 주민들이 안전한 데로 옮겨줬으면 하는 바람. 많이 좀 불안할 것 같아."
[인근 주민]
"아이들이 차를 타고 서너 명씩 같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렇게 불안해하고 학교 생활하는 데도 지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판결은 내리지 않으셨어야."
건물주 측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성범죄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박혜린
신선미 기자 fres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