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 담합으로 7천억 '꿀꺽'…과징금 409억
[앵커]
독감백신을 비롯해 많은 백신들은 입찰을 거쳐 정부 돈으로 구매가 이뤄지죠.
그런데 32개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장기간 담합해 7,000억원 규모의 백신 계약을 나눠 먹기 한 사실이 드러나 4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곳은 영국계 거대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광동제약, 녹십자 등 6개 백신 총판, 에이치원메디 등 25개 의약품도매상까지 모두 32곳입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독감, 간염, 결핵, 자궁경부암 백신 등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용 백신 24종의 조달청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문제는 입찰 때마다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해두고 들러리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 탈락하는 식으로 '나눠 먹기'를 했다는 겁니다.
낙찰예정자는 정부 돈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조달청이 공고한 상한가에 약간 미달하거나 심지어 더 높게 입찰가를 써냈습니다.
이들 업체는 참가한 170건의 입찰 중 147건을 낙찰받았는데, 대부분인 117건의 낙찰가가 조달청 공고 상한가보다 높았습니다.
재정 절약을 위해 경쟁입찰을 한 건데, 담합으로 낙찰가가 되레 높아지며 혈세가 이들 업체로 샌 겁니다.
이들이 낙찰받은 백신 가액은 7,000억원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이들 3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내 백신 시장에서 수입, 판매 및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이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입찰 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 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공정위는 시장에서 백신 업체들의 담합이 고착화돼있다고 보고, 의약품 입찰 담합 감시를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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