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연결 섬지역 소비자에 추가 배송비 부과 못해
통신판매업체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비를 받지 못하도록 지침이 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배송사업자가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통신판매업자가 배송비에 추가 비용이 드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에 추가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사들이 다리로 연결된 섬 지역에 도선료 등 추가 배송비를 부당하게 받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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