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적용...딸 공범 입건 / YTN

2023-07-19 1,310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또, 박 전 특검의 딸은 공범으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어제(18일)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있던 지난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딸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공직자 등이 금품을 수수했을 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기간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과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차익 8억 원 등이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50억 원의 일부라고 의심하고, 박 전 특검의 딸 역시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우리은행이 대장동 일당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PF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실제 8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재 혐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했을 때 적용되는데,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을 압수수색 하는 등 딸이 받은 이익의 규모와 대가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특검의 딸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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