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추가 검토 / YTN

2023-07-19 90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자치단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일단 피해 조사가 마무리된 지역이 우선 포함됐고, 다른 지역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 (어제 국무회의)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세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포된 자치단체는 모두 13곳입니다.

경북과 충남이 각각 4곳, 충북과 전북이 2곳씩 그리고 세종시가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집중 호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들입니다.

예년 집중 호우 때와 비교하면 피해 발생부터 선포까지 2주 정도 빠르게 결정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때부터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사전에 준비해 다른 때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된 호우와 침수로 당장 피해 조사가 어려운 지역은 이번 발표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추가 지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국고 지원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데, 시·군·구는 50억~110억 초과, 읍·면·동은 5억~11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피해 복구비의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세제 혜택,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을 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농작물과 가축·수산 생물이 포함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촬영기자 : 김태운 곽영주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박유동 김효진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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