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서도 '영아 유기'…40대 친부모 입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일주일 된 아기를 넘긴 친부모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 1월 이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일주일이 지난 뒤 이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화성에서도 아기를 양육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일주일이 된 아기를 넘긴 20대 친부모가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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