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관련 얘기를 나눴었는데 일주일 만에 스토킹 범죄가 또 살인으로 벌어졌습니다. 이거 보복살인 혐의 적용 가능합니까?
◆승재현>사실 이 부분도 너무 마음이 무거운데요. 사실 언제까지 국가가 지켜달라는 생명을 이렇게 지키지 못할까. 왜 국가는 피해가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 피해자의 생명을 이렇게 덧없이 보낼까라는 생각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되게 먹먹한데요. 사실 이 사건도 피해자가 이미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던 부분이고 그 신고를 해서 보호조치가 있었던 부분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 스마트워치 같은 것을 반납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왜 이걸 착용해야 되지? 가해자가 착용해야지 왜 내가 착용해야 돼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정말 이건 언론에서도 말씀 좀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게 그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드리는 권리입니다. 피해자의 권리이니까 그건 반드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래서 스토킹했는데 이게 스마트워치 반납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피해자가 무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스토킹처벌법은 7월 1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이런 사망을 막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강화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발찌 부착 같은 경우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거든요. 이런 것이 도입된다면 스토킹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승재현>제가 피해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황금률을 첫 번째를 어떻게 제가 정부에 이야기했는가 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러 가는 시간보다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러 가는 시간이 더 빠르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모르고는 도대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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