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영상을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에는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바꾸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우선 이용권을 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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