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자칫 패소할 경우 배상 액수만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충분히 다퉈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에 정부가 불복 방침을 밝혔습니다.
소 제기 시한 마지막 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중재판정부가) 잘못 해석해서 이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 중재법상의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부의 핵심 주장은 국민연금은 소수 주주로서 자기 의결권을 행사했을 뿐으로, 엘리엇 등 다른 소수 주주에게 이로 인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부 결정 과정에서 정부 측 불법 행위는 별개로 판단할 사안이며, 다른 상당수 주주 역시 독립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판정한 것도 한·미 FTA 규정에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선 법적 공방 과정에서 이미 다퉜던 논리로, 불복 소송에서마저 패소해 판정일 기준 천389억 원에 달하는 배상 비용이 더 크게 불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취소 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전체 10% 정도로 많진 않지만, 이번은 충분히 승소할 만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영국은 자본주의 발상지이기도 하죠. 영국 법원이 갖고 있는 룰이라는 걸 봤을 때 첫 번째 논거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중재 판정에 불복하기로 한 만큼 현재 이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합의금 공제 과정에서 세전·세후 적용을 잘못한 탓에 배상금이 60억 원가량 늘어났다며 판정문의 해석·정정 신청도 별도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강은지
그래픽;유영준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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