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은 이재명·정진상 몫” 주장…백현동 로비자금 진실은?

2023-07-18 2,650



■ 방송 : 채널A 집중호우 특집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여당에서는 백현동 의혹을 ‘제2의 대장동 아니냐.’라고 규정했을 정도로 관심이 많았던 사안인데. 오늘 관련 재판에서 백현동 개발업자 정모 씨의 증언, 주장은 이 로비스트 김인섭이 200억을 요구했는데 절반은 두 사람에게 간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으로 생각했다. 이것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무게를 실으면 되겠습니까?

[구자룡 변호사]
굉장히 무게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범 관계로 구속기소가 된 상태에서 증언이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건 경위가 맞아떨어지거든요? 처음에 성남시에서 안 된다고 했던 것이 4단계나 종상향이 되었던 것은 인허가권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는 것인데. 이 퍼즐은 김인섭 씨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잘라놓고서 했을 때 이 내용이 지금 정모 씨의 증언에 대해서 굉장히 앞뒤가 맞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는 김인섭 씨는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200억을 요구했고, 그중의 절반은 두 사람에게 간다고 이야기했다. 경위에 대한 설명이 앞뒤가 딱 맞고 거기서 실제로 또 일부는 돈이 흘러갔어요. 이럴 경우에 제가 했던 사건에서도 알선 수재가 문제 되었던 경우가 있는데, 조금 돈을 스무스하게 받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준다는 명목을 추가해가지고 기망의 요소가 들어갔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덜 껄끄럽게 받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거쳤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정진상이 관련이 없는데 팔았다고 했을 때는 죄가 2개가 성립해요, 동시에. 그래서 특가법 상의 알선수재죄랑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을 하는데 김인섭 씨는 이제 그런 코너에 몰렸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재명, 정진상을 보호할 생각으로 내가 안고 가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진상에게 줄 것은 사실이었다.’라고 시인했어야 지금 이제 알선수재죄 하나로만 처벌받거든요? 지금 굉장히 이제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이 증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든 시인을 하든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입장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사건의 실체가 이제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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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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