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죄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최대 사형"
영아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아 살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에 따르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해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다현 기자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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