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업체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공동 작가인 고 이우영 씨와 이우진 씨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넉 달에 걸친 특별조사 결과 피신고인 형설앤과 형설앤 대표가 작가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한 것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설앤 등은 그동안 배분하지 않은 투자 수익을 작가들에게 배분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도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정고무신' 관련 계약서에 불공정 내용이 포함됐다며 형설앤 등에게 작가들과 협의 아래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형설앤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향후 3년 이내 재정 지원이 중단되거나 배제됩니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 형설앤 측과의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지난 3월 세상을 떠나며 불거졌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되자 특별조사에 나서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저작권자 간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강력한 조치를 통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권고 3건, 분쟁조정 3건, 조치 전 이행 5건, 종결 15건 등 총 4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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