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마다 반복 '지하차도 참변'…처벌 솜방망이
[앵커]
오송에서 벌어진 이번 참사처럼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지하차도에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책임자들은 아예 처벌받지 않거나,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재형 기자 입니다.
[기자]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지난 2020년 부산 초량에서도 있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차량 6대가 그대로 침수되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전에 차량 통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와 판박이였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
당시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부구청장이 금고 1년2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나머지 공무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부산 우장춘로 지하차도 침수로 할머니와 손녀, 2명이 숨졌을 당시엔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금강홍수통제소의 경고에서 도로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방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책임자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지자체는 이러한 조항을 통해서 긴급히 조치를 해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로 관리를 책임지는 청주시청과 충청북도, 그리고 제방 공사를 발주한 세종시 행복청은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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