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 추행' 기소된 전 국정원 간부 무죄 확정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전직 국정원 간부 A씨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20년 6월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으로 근무하던 중 회식 후 만취한 영사관 계약직 직원 B씨를 부축하며 두 차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술에 취한 직원을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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