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재예치 혜택 기한 1주일 연장

2023-07-15 0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재예치 혜택 기한 1주일 연장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이 일주일씩 연장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어제(14일)까지 예·적금을 해지한 사람이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고, 비과세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내놓은 재예치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을 늘린 조치입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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