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손발 묶어 12살 학대 살해…계모 사형 구형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는 등 반복해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인천지법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아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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