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배후' 1심 징역 8년...전세 사기범 잇따라 '중형' / YTN

2023-07-14 256

이른바 '빌라왕'들을 내세워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챈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전세사기 범죄를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라며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신 모 씨.

주택 240여 채를 임대하다 재작년 갑자기 숨진 '강서구 빌라왕' 등 바지 집주인 7명을 내세워 전세 사기를 벌였는데,

임대인 37명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 보증금만 80억여 원에 달합니다.

구속기소 된 신 씨 측은 담보대출 규제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에 피해가 일어났고, 다른 범행에 비해 피해 액수도 적은 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였다며, 신 씨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 80여 명에게 180억 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 모녀 사기단'의 주범 A 씨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가 3년 만에 빌라 4백여 채를 보유했으면서도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재판부는 질타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등에서 빌라 497채를 보유하며 84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이 모 씨도 징역 8년을 선고받는 등, 최근 법원은 전세 사기범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빼앗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범죄라는 게 일관된 판단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하는 등 형사 재판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한계도 있습니다.

[공형진 / '세 모녀 사기' 피해자 대리인 (지난 12일 선고 직후) :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적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현재 그런 부분이 입법을 통해 보완은 되고 있으나 아직 회복이 완전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은 신 씨와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에서, 이들과 공범 사이 책임 범위를 명확히 따지기 힘들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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