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가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 국가나 지자체가 방역업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외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리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진자들의 구체적 감염경로 등 과학적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들이 집회 외에 다른 경로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 6백여 명 치료비로 추산한 3억여 원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 원, 시내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 원을 합해 46억2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비용 2억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넘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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