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1,140원 vs 9,740원…노사 양측 격차 1,400원
5차 수정안서 격차 좁혀질지 여부에 관심
노사 합의 못 하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 제시
심의촉진구간서 합의 못 하면 ’중재안’으로 표결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회의에서 4차 수정안으로 각각 만 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격차는 1,400원으로 최초 요구안의 격차 2,590원보다는 좁혀졌지만,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시할 5차 수정안에서 격차가 얼마나 좁혀질지가 주목됩니다.
5차 수정안이 나온 이후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합니다.
이때도 합의하지 못한다면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중재안을 놓고 표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번 주가 노사 합의의 마지노선인 만큼 오늘 회의를 밤늦게까지 하더라도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표결을 최대한 미루고 다음 주 결론 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고, 이후 필요한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이니까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만 원을 넘게 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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