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의 안전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받은 아동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교육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생 미등록 아동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안 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 대해 공공기관이 임시로 발급하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과 임시 신생아번호 부여 아동 가운데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15∼2022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 주 결과를 발표합니다.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조기에 추진하고 '온라인 출생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위기임산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임신·출산 서비스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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