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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등에서 토지 경계를 맞추는 국가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이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구입을 확정 지은 뒤에야 땅값을 산정하게 하는데, 일단 확정하면 철회하는 게 불가능해서 땅 주인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20년, 텃밭을 가꾸기 위해 강화군에 있는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1년여 뒤, 군청이 토지 경계를 확인하는 지적 재조사를 실시했는데, A 씨 소유 토지 가운데 395㎡가 국유지로 분류됐습니다.
군청 측은 이 땅을 구입해서, 사유지로 편입시키겠느냐고 제안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 씨 / 인천시 강화군 토지 보유자 : 매입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타진하는 정도로 문의가 왔었고요. 금액이 말이 되지 않는 선이 아니라면 저희는 당연히 매입하겠다고….]
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국유지로 분류된 곳은 하천 바로 옆에 있는 가장자리 땅입니다.
그래서 쓸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여긴 A 씨는 조정금, 즉 매입 비용도 비싸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군청의 감정평가는 달랐습니다.
공시지가의 2.5배에 달하는 1㎡당 18만2천 원이 책정돼, 토지 전체 가격은 7천189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A 씨의 이의 신청으로 이뤄진 재감정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최종 산정액은 6천900여만 원.
심지어 군청은 오는 11월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토지가 압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 씨는 가격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가 확정된 셈이라며, 울분을 토합니다.
[A 씨 / 인천시 강화군 토지 보유자 : 금액을 떠나서 절차가 문제라서요. 저희가 감정금액이 산정이 됐잖아요. 가격이라는 거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구매 의사를 밝히는 건데 이제 일방적으로 산정이 됐고.]
군청 측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토지 경계를 확정한 다음 조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토지 경계가 조정된 만큼, 구입을 철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희국 / 강화군청 지적재조사팀장 :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조정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먼저 매매하기로 해놓고선 가격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중략)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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