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중학생 몸에 강제로 잉어 문신…특수상해 기소

2023-07-12 0

후배 중학생 몸에 강제로 잉어 문신…특수상해 기소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10대 선배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된 고등학교 자퇴생 15살 A군에 특수상해와 공갈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B군 등 후배 중학생 2명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20cm 길이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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