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종목 하한가' 주식 카페 운영자 3명 영장심사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주식 카페 운영자 강 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오늘(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강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주식을 하다 대출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 씨 등 3명은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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