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소송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이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래에셋은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 골프장, 호텔에 합리적 고려 없이 430억원 규모를 지원한 혐의로, 2020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미래에셋과 박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건은 합리적 고려 없이 특수관계인에 상당규모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데 대해,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에 대한 판결입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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