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 '유령 아동' 친모 입건…영아유기치사 혐의
경남 사천시의 일명 '유령 아동' 사망 사건 친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천경찰서는 어제(11일)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친모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충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A씨에게 사체유기죄가 아닌 영아유기치사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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