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서구 빌라왕' 징역 8년 선고에 항소
검찰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 84억 원을 떼먹은 '빌라왕'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이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사실상 전 재산인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만들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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