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로 해당 개정안을 재가했으며, 내일(12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은 KBS와 E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분리해서 걷는 내용으로,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 총리는 방송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되면 국민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로잡는 일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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