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국무회의서 의결
K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분리 징수를 통해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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