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허용 유지…경찰 항고 기각
경찰이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낸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퇴근 시간대 집회를 할 경우 일대에서 교통이 심각하게 정체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늘(11일)과 14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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