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의왕시에 있는 LH 임대 아파트에선 한 남성 주민을 퇴거시켜야 한단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일 묻지마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경기 의왕시의 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임대하는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LH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부분 홀로 거주하는 젊은 주민들에게 한 아파트 이웃을 상대로 벌어진 강력 범죄는 남일 같지만은 않습니다.
[입주민]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니까. 최대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려고 해야 할 것 같고…"
[입주민]
"금방 출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급기야 일부 입주민들은 LH 측에 가해 남성의 입주 퇴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LH 측은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주택이지만, 입주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입주 자격을 갖춘 실거주자인지를 확인하면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해 남성의 경우 계약은 부모 명의로 한채 거주만 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LH 측이 이를 직권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행복주택은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선 어렵게 입주 자격을 얻고도 두려운 이웃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강민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