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변이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청구인에 바다생물인 고래도 넣기로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이 적절한지 헌법 소원에 나섭니다.
해양 동물인 고래도 청구인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김영희 /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단장]
"생태계의 수많은 생물들도 똑같이 방사능에 오염되고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대표해서 고래를 청구인으로."
그러면서 "한반도 주변에 서식하는 혹등고래로 범주를 좁힐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변이 고래를 선택한 건 바다 위 최상위 포식자라는 상징성 때문.
길이 14미터, 몸무게 30톤에 달하는 혹등고래의 경우 수명이 보통 60년으로 몸에 쌓이는 유해물질도 그만큼 많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특히 혹등고래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도 나오는데 선사시대부터 한반도 주변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바다 동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주목 끌기용 상징성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래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 헌법 소원 청구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동물 보호를 위해 학대를 막을 권리는 있지만 동물 자체가 기본권의 주체는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민사 소송에서는 동물이 소송 주체로 등장한 적은 있습니다.
2004년 KTX 밀양 천성산 터널 착공금지 소송에선 도롱뇽이 원고로 나섰고, 이후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취소소송에선 검은머리물떼새가 최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가처분 소송에선 산양이 원고로 나선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으로부터 단칼에 거부당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편집:김태균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