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도주차량에 퇴근길 가장 참변…운전자 구속영장
일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던 두 자녀의 아버지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 인도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속도를 높여 300m가량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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