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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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정치권은 영유아 유기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통과시켰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론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요 사건들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마무리됐는데요. 지금 소재불명이 867명, 그리고 이 가운데 숨진 아이가 27명으로 현재까지는 집계됐습니다. 소재파악에 대한 수사 계속 진행되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했었고 출생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가 2236명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말씀주셨던 소재불명이 867명, 사망이 27명이 나왔는데. 소재불명 아이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어떻게 소재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라도 범죄에 연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라든지 사실관계 파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사망 27명에 대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살인죄라든지 사체유기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려고 혐의를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재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라든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선 밝히고 범죄혐의가 있다면 그 처벌에 대한 사실관계 의율을 위한 정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망과 관련한 여러 사례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매장해 숨지게 한 여성, 어제 구속이 됐죠. 지금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 같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인천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 2016년 8월경에 생후 7일 된 아이를 텃밭에 매장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이에 대해서 혐의를 살인죄 그리고 사체유기죄,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일단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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