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날리면-바이든' 영상제출 명령…"명확히 하라"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MBC 측에게 영상 원본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7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보통 사람이 듣기에 명확하지 않다"며 명확하게 보도했다는 점에 대해 MBC 측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날리면'이 아닌 '바이든'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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