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신청에 법원이 잇따라 불수리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외교부가 이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광주지법의 경우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대해 재단 측은 즉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광주지법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법이 공탁 신청에 불수리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재단 측은 이의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와 유족 한 분 한 분께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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