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 폭행' 남성 영장..."성폭행 의도" / YTN

2023-07-06 2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구 때린 뒤 끌고 나간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여성이 안에 타고 있으면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20대 남성 A 씨가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오른 뒤, 같이 타고 있던 여성의 목을 갑자기 조르고 마구 때린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CCTV엔 A 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리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비명을 들은 주민이 신고하고, 다른 주민들도 함께 막아 세운 끝에, A 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과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 :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비명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길래…. 여성분은 피 흘리고 쓰러져있고 몸에 상해 흔적 다 보이고, (가해자를) 제지하려고 했지만, 쉽게 뿌리쳐지지도 않았고 밀려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덩치가 있었거든요.]

12층보다 더 위층에 사는 A 씨는

"일부러 12층까지 내려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여성이 타고 있으면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을 계단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고도 말했는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복도에서 추가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직업이 없고 주로 집 안에서 생활하던 A 씨가 성폭행을 저지르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보고,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미수에 그쳤어도, 피해자를 폭행한 시점부터 이미 성폭행할 의도를 품고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남성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신홍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김효진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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