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 감기약이라도 국내에선 마약…판매·투약한 일당 적발

2023-07-06 6

중국선 감기약이라도 국내에선 마약…판매·투약한 일당 적발
[뉴스리뷰]

[앵커]

중국 마약류를 들여와 판매한 중국동포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약품들이 중국에서는 감기약처럼 판매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한 마약이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식품점에 들어간 경찰들이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한켠에서 약봉지에 포장된 알약을 무더기로 발견합니다.

"압수영장을 집행해서 이걸 우리가 압수를 할건데…."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입니다.

모두 항정신성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되는 마약류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혐의로 중국동포 등 4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천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 부부는 이 약품의 총판격으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거통편과 복방감초편 5만정가량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SNS를 통해 이 약품을 광고하고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한 정에 20원가량에 약품을 들여와 판매할 때는 200~500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한국으로 귀화한 6명을 포함해 모두 조선족 출신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재외동포 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은 중국에서는 감기약 등으로 통용되는 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판매와 투약이 금지돼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밀반입을 해왔고, 구매자들도 대부분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구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향정성 의약품과 마약류로 분류돼 소지하거나 매매·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경찰은 이처럼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통용되는 마약류가 국내 유통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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