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사 상대 또 승소…보험금만 100억
[앵커]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죽인 혐의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이 있었죠.
남편은 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는데요.
법원이 연이어 남편의 손을 들어주면서 보험금 100억 원가량을 모두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임신 7개월 만삭 아내를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아내가 숨진 뒤 남편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고 보니 캄보디아인 아내 앞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사망보험금을 받기로 계약돼 있었습니다.
살인, 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2021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무죄가 확정되고 남편이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판단도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번 달엔 소송가액 30억 원이 넘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상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단을 뒤집었는데 "아내가 보험계약 체결에 자신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패소 판결을 받은 보험사들이 상소해 소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소송가액이 31억여 원인 삼성생명보험과의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해 보험사가 상고했습니다.
다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상대 소송은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고,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한 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남은 소송에서 모두 이긴다면 남편이 받는 돈은 지연이자 등을 더해 100억 원 가까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연이어 승소 판결이 나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다음 달 남편이 1심에서 패소한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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