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꺼내든 '제3자 변제안'이 법원에서 줄줄이 막히고 있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공탁 10건 가운데 8건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외교부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성급하게 처리한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6시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명의의 공탁 건수는 모두 10건입니다.
이 가운데 8건이 법원으로부터 '불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법원 문턱을 넘은 공탁금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겁니다.
오늘 전주지법과 평택지원은 고 박해옥 씨와 고 정창희 씨 유족 4명에 대한 공탁을 거부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제3자 변제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남은 2건은 두 곳에서 심사 중인데 한 건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반려됐고, 한 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자칫 10전 10패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외교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하지만 앞서 광주지법에 제기한 이의 신청도 기각된 상태.
외교부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성급하게 일을 처리한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
배상금은 원금에 지연이자가 붙어 한 사람당 3억 원 안팎입니다.
하지만 수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 지연이자는 계속 붙고 먼저 수용한 사람과 금액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간 형평성 고려에다 일괄 타결을 바라는 외교부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가 불러온 예고된 결과란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공탁 여부는 별도 재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데 외교부는 우선 피해자들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편집 : 최동훈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