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를 잡는 사람들에게 불법 어구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 씨 등 판매업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어업인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어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해경은 A 씨가 운영하는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불법 개불잡이 펌프와 불법 꽃게망 등 불법 어구 1,795점을 압수했습니다.
비어업인은 물고기나 어패류를 잡을 때 맨손이나 호미, 집게 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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