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또 승소
교통사고로 위장해 만삭 아내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사망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0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아내가 숨져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아내 앞으로 95억 원 가량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는데 무죄 확정 뒤 보험사에 지급 청구 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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