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참사' 용산서장·상황실장 보석 청구 인용
이태원 참사를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상황실장이 석방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5천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핼러윈 당일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데도 사전 대책을 세우지 않고 현장에서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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