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벌금 700만원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T는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들에게 자금을 기부해 입법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위해 기부한 건 아니라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해온 구 전 대표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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