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 오산시에서 음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된 데 이어, 강원도 춘천에서도 음주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된 60살 A 씨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5분쯤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 5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사고 지점과 1.5km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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