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사흘째 검찰 조사
검찰이 '5개 종목 주식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일과 4일에 이어 오늘(5일)까지 사흘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 등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강 씨가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과 동일금속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약 104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주가 폭락 전부터 시세조종 의심 정황을 포착해 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오던 중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달 15일 강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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