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0년 새 1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등 566개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처리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공익신고는 560만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인 2011년~2012년에 41만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3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신고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80.4%로 가장 많았고, 근로기준법과 장애인 등 편의법 위반 신고 순이었습니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8,843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천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익신고 만4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79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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