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는데, 법원이 이 가운데 1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제3자 변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한 날.
광주지방법원이 이 가운데 양금덕 할머니의 공탁 건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낸 적이 있어 내부 회의 끝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판사가 아닌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불수리 결정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해 2건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공탁 절차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임재성 /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 :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손에서 판결을 뺏어갈 것인지가 지금의 싸움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은 변제금을 수령했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한 문제 해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촬영기자: 장명호 왕시온
영상편집: 임종문
그래픽: 박유동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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