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했는데 '명복을 빕니다'…김해시 문자 오발송 논란
경남 김해시가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사망신고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6일 뒤 사망신고 처리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문자는 김해시에서 잘못 발송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오발송이라고 다시 표기해 출생신고가 완료됐다는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해시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기로 입력하다 보니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사과했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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