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전세값이 많이 떨어져서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난감해하는 집주인이 많습니다.
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역전세난 해소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1년간 집주인에게 대출을 더 내주겠다고 합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기자]
다주택자 장모 씨는 요즘 전세 보증금 문제로 속이 타들어 갑니다.
[장모 씨 / 서울 양천구]
"6억 원에 전세를 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과 2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전세가가 4억 4000만 원에 전세(계약)를 며칠 전에 냈거든요. 추가로 1억 6000만 원을 어디선가 해야 하는데"
장 씨가 돈을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까지 난처해집니다.
지난달 서울 평균 전세가격은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2월보다 8000만 원 넘게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신청한 반환 대출 규모는 올해 들어서만 3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말부터 1년간 집주인들에게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대출을 통틀어 한도를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합니다.
연소득 5000만 원인 집주인이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받게 되면 대출 한도가 1억 750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가입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대신 내줘야 하는데, 전세가가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75%가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이은원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